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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4일 · dr. Czudar Balázs

동일한 문언, 그러나 다른 법적 내용

동일한 계약이라도 모든 법체계에서 동일한 법적 리스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중국–헝가리 비즈니스 계약에 숨어 있는 함정과 준거법 선택의 핵심적 역할.

중국–헝가리 비즈니스 계약에 숨어 있는 법적 리스크

세계화가 날로 확산되면서 유럽 기업이 아시아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당사자들은 문화 간 차이가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과 아시아, 특히 헝가리와 중국의 법적 환경에서는 개별 계약 실무와 그에 결부된 권리 실현 메커니즘이 서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 익숙한 계약 구조가 중국에서 반드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중국에서 익숙한 계약 구조 역시 EU에서 반드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글에서는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은 계약에서 비롯될 수 있는 숨은 법적 리스크를 소개합니다.

계약자유의 한계

EU 회원국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가능한 한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서로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선량한 풍속이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내용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강행법규는 드물게만, 주로 소비자보호와 경쟁법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중국의 법 규율은 이 점에서 겉보기에는 EU의 법 규율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중국법에는 여러 분야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예: 수입 및 수출, 데이터 처리 규정, 일부 책임 문제, 일부 특수한 산업별 규정)가 존재하며, 법원의 법 적용 과정에서는 공익과 국가 이익, 그리고 경제정책적 고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준거법 및 재판관할 조항의 핵심적 역할

저희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륙을 넘나드는 계약 실무에서 계약서 양식(표준계약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사자들이 유사한 법률관계를 위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기존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면서도 그 안의 준거법 조항은 계약 협상 과정에서 변경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하게 선택되지 않은 준거법 조항 또는 재판관할 조항은 이후 계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특히 분쟁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EU 회원국 법상 허용되고 거래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다수의 계약 조항이 중국법상으로는 무효이거나(예: 책임 배제, 손해배상 상한 설정), 회원국 법에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예: 신의성실의 원칙, 통상 기대되는 행위 기준) 때문입니다.

EU 회원국 법과 중국법 모두 일부 무효의 원칙을 원칙적인 규율로 삼고 있어, 하나의 조항이 무효라고 하여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당 조항이 바로 당사자에게 핵심적인 조항이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무효를 인지한 이후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과 해당 거래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종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해당 거래관계의 종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에까지 이르지는 않으나 해석상 어려움이 따르는 조항으로서 비즈니스 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 예컨대 “good faith” 및 “best efforts” 요건을 국제계약에 두는 것은, 준거법 조항 또는 재판관할 조항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이 EU 각 회원국의 판례에서도, 중국의 판례에서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상의 요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럽 각국의 해석 실무는 해당 국가 내에서 통일적이고 일관되며 탄탄한 판례를 갖추고 있는 반면, 중국의 법 해석은 이 영역에서 일관성이 훨씬 떨어지고 법원마다 이를 달리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느 계약에서 어느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그 계약에 어떠한 조항을 두는지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초안을 검토하고 최종본을 협의할 때 경제 주체들은 어느 계약에 어느 법이 준거법인지, 그리고 해당 용어가 그 법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며 그 내용이 계약 당사자의 실제 계약 의사와 일치하는지를 분명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

동일한 계약이라도 모든 법체계에서 동일한 법적 리스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법적 환경에서 일정한 거래 상대방들 사이에 잘 작동하고 실무에서도 이미 검증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국제 파트너와 체결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또는 동일한 계약에 관하여 다른 국가에 본거지를 둔 거래 상대방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각 법체계 사이의 차이를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세심한 주의와 폭넓은 법적 배경지식을 요합니다. 계약서 양식은 많은 경우 원활한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특히 국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개별 거래에 맞춘 적절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에만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법적 검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배경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계약의 준비 단계뿐 아니라 그 이행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도, 중국의 법원이든 EU 역내의 법원이든, 또는 중재판정부 앞에서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전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